공매도 거래 전면금지를 시행한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전 거래일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투자은행(IB) 등에는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공매도를 금지한 첫날
시장조성자(기관)를 예외시켜준 바람에 공매도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공매도를 금지한 날, 공매도 비중이 20%정도가 된 것이다.ㅋㅋㅋ
여당은 지지율 만회를 위해
먼저 김포 서울편입이라는 황당한 재물을 썼다. 김포사람만 신나고, 서울 사람에게 더욱 미움을 사기 시작한다.
두번째 재물이면서 생색이 티가 잘 안나는 공매도가 딱이였다. 하지만 불안하다...
"기관공매도는 살려두자. 대신 개미, 개돼지들에게는 공매도 카드로 여당의 인기는 확보될 수 있다..."
는 착각을 하게 된다.
결국 개미들에게 반짝 인기를 얻으려고 티를 내는 정도로 한 것이 되었다.
시장조성자는 더욱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준, 공매도 금지로 지지율에는 더욱 악효과를 가져올 것 같다.
실제로 시장조성자 공매도때문에 줏가는 폭락을 하고 있다.
숏충이 시장조성자에게는 이렇게 달고 좋을 때가 없는 시절이 된 것이다...
정치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중인 한국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은 늘어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21억원, 코스닥에서 1648억원만큼 거래가 이뤄졌다. 각 시장 모두 기관만 공매도를 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은 481만2084주로 지난 3일(437만5436주)에 비해 9.98% 많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생매매에 따른 헤지거래와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로부터 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며 "유동성공급자발 거래는 있었으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거래가 발생한 것은 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선 공매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통상 손바뀜이 뜸한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달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총 8개사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등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8곳이다. 코스피 시장조성자 중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가 코스닥 시장조성자 역할도 하고 있다. 여기에다 DB금융투자가 포함된다.
유동성공급자는 주식 저유동성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ETF의 경우엔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별도 증권사가,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엔 발행 증권사가 담당한다.
금융감독당국 "MM·LP엔 예외 적용이 맞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헤지(위험회피)거래를 인정해야 해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등이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가격을 제시하면 해당 주문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조"라며 "이 경우 헤지거래를 통해 예상 손익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장조성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등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같은 예외를 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다만 차입 공매도에 한해, 증권시장의 안정과 적절한 가격 형성에 기여한다는 전제 하에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조항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막으려면 다 막아야"…오늘 집회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른 분위기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한동안 거래를 막은 것이라면 모든 주체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된 게 그런 예다.
작년 금융위는 외국계 증권사 네 곳에 대해 공매도 금지기간인 2020년 3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기간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뿐이라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우회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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