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대상 재판에서 승소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Security) 판매라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리플 가상화폐는 디지털토큰으로, 그 자체가 하위테스트(Howey Test)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계약, 거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미국 재판부의 해석이다. 하위테스트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던 판단 기준으로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설립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미국의 모든 가상화폐 혁신을 위한 결정이 될 거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우리는 법과 역사의 옳은 쪽에 서있다고 말했다”라며 “이제 제대로 된 사업 확장 계획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가상화폐 시장 내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환영했다.
제미니(Gemini) 가상화폐 거래소의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 최고경영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전통금융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카메론 윙클보스 최고경영자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더 이상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내 자산에 감독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거란 의견이다.
트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저스틴 선(Justin Sun) 설립자는 리플의 판결 내용이 가상화폐 커뮤니티의 승리를 뜻한다고 밝혔다. 저스틴 선 설립자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정다툼 결과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톰 애머(Tom Emmer) 위원장은 조속한 가상화폐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톰 애머 위원장은 “리플 사례는 가상화폐와 투자 계약이 별개인 것을 입증하는 기념비적인 행보다”라며 “이제 가상화폐 규제를 법제화하자”라고 피력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리플 가상화폐 시세는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80% 이상 급등했다. 지난 7월 14일 자정 무렵 615원 부근에서 거래되던 리플 시세는 판결 이후 14일 오전 3시 25분경 개당 1,125원까지 치솟았다.
한편 미국 재판부는 리플 가상화폐 자체의 경우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대상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거래소에서 사면 증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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