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씩 들고 제주도로 몰려오는 중국인들
코로나19가 풀리자 중국인들이 10억원을 들고 제주에 나타나고 있다.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 때문이다.
제주, 콘도 사면 거주·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 때문이다.
8달간 182억… 2020~2022년 3년치 추월
나라의 살림살이와 경제를 위한 개방에 필요한 제도를 인정한다.
그런데 중국은 30억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매너와 의식이 떨어지는 편인데 부자가 5천만명도 넘는다. 한국의 강남 상위군 정도가 5천만명도 넘는 나라다. 그래서 쉽게 개나소나 준다는 생각이 든다.
투자이민제도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강원·전남·인천·부산으로 확대됐다.
당초 투자액은 5억원이었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과 공교육·의료보험 혜택,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법무부가 액수를 2배로 늘렸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다만 전남 여수 화양지구와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의 경우 2021년에 7억원으로 투자액을 올렸기 때문에 상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의 경우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투자 실적은 1915건이다. 투자 자금만 1조2616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 중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366명, 영주권 획득은 1697명이다.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2013년에는 한해에만 558채의 휴양체류시설이 팔려나갔다. 반면 코로나19가 불거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투자 실적은 단 14채에 머물렀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코로나19 완화로 국경문이 열렸고, 최근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 해외여행까지 허용되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해 54명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았다. 투자 액수로 따지면 182억9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치 실적(49명·80억7000만원)을 웃도는 수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
섬은 관광과 부동산 투자라는 자원으로 먹고살아야 할수는 있다.
그러나 그 선례가 지역이기주의적인 시작이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영주권 부여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5억원(또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상의 휴양 체류시설 매입 시 영주권을 부여. 만약 시설이 2인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영주권이 부여되었다.
최근, 도민들의 문제제기 등으로인해 영주권 투자액이 10억원으로 인상 검토.
제주도 외 대상지역 과 기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 10억원 이상(100만 달러)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 5억원 이상(50만 달러)
인천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내 : 15억 원 이상(150만 달러)
최초 체류자격은 거주비자(F-2)
위에서 소개한 '투자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F-2, 3년) 또한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20세 미만)자녀는 2년의 거주자격을 부여받게 됨.(F-1, 2년)
체류자격의 변경, 영주권(F-5)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적발 등 체류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5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
이때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때 함께 영주자격이 샘김(출생자 포함)
외국인 등록 혜택
장기체류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학교에 입학하거나 의료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남.
휴양 체류시설 이란?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하면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울 수 있는데, '휴양체류시설'은 어떤 시설들을 의미할까?
(투자액 5억->10억으로 인상)
휴양체류시설로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이 있움.
휴양콘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받은 시설입니다. 단지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이며, 매점시설을 갖추고있으며 전시관 또는 수영장 등의 시설을 1개 이상.
리조트
우리에게 익숙한 '리조트'라는 개념은 사실 법률상의 용어가 아님. 보편적으로 살펴보자면, '종합휴양업'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휴양콘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펜션
마찬가지로 휴양콘도와 유사한 개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휴양펜션사업 승인을 받아 건립된 시설'의 펜션...뭔소리야 ㅋㅋ
별장
리조트와 마찬가지로 법률상용어 아님. 보통 본인 주택이외에 '휴양'을 목적으로하는 거주시설을 의미.
누구를 위해 이러시는가 들..?
2014년 6월 말 기준,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92만 2천㎡에 이르렀고, 이는 전체 외국인 토지면적의 43%를 차지하는 수준.
2014년 9월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7백8십 명.
영주권 허가가 나게 되면 7백8십 명 뿐만아니라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얻게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얻게될 사람의 수는 훨 씬 더 많을것으로 예상.
중국기업 소유 제주도 토지
SBS취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소재의 중국기업소유토지는 약 200만㎡이며, 여기에서 중국기업이 얻게되는 이익은 약 3조원
중국 '기업'이 가진 제주도 땅만 해당. 개인 투자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의 토지까지 포함한다면, 지도위에 일일이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토지가 중국인 소유이다.
도민들의 우려
제주도민들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인가?
지금 제주도 가서살면 북경에서 사는것 같혀~
중국말이 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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