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경제(Gig Economy)가 주는 의미
긱경제는 임시 및 파트타임 직위를 독립 계약자와 프리랜서가 채우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유연성과 독립성을 제공하지만, 일자리의 안정성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건강 보험과 유급 휴가 시간과 같은 혜택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긱경제의 정의
긱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와 부업 작업을 연결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직접 고객에게 연결하여 수수료를 받습니다.
한국에서의 긱경제
한국의 긱경제는 전통적인 풀타임 직위보다는 유연한 파트타임 및 프리랜스 직업으로 정의됩니다. 특히 부업과 배달 산업을 통해 확장되고 있으며, 카카오와 같은 회사들이 대리 운전 서비스를 설립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긱경제의 장단점
- 장점: 유연한 근무 시간과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 단점: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고, 건강 보험과 유급 휴가와 같은 혜택이 부족합니다.
긱경제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일정한 수입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Gig 워커가 늘어나고있다.
평생직장이 없어지고, 고령화가 늘어나고, 솔로주의의 삶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
근로자의 삶을 살았다면 일찍 올것이고, 오너의 삶을 살았다면 조금 늦게 오는 것 뿐이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무소속 상태로 벼룩의 삶을 살아간다."
"좋든 싫든 거부할 수 없는 추세다."
피터 드러커가 ‘천재적인 통찰력’이라고 극찬한 경영 사상가 찰스 핸디의 저서 <코끼리와 벼룩(2001년)>에 나오는 글귀이다. 저자는 1980년대 자본주의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20세기 코끼리(대기업)의 고용 문화에서 벗어나 벼룩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예언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1인 기업,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긱 워커 등 벼룩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만큼 근무 형태 역시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
'긱 워커(Gig Worker)'
‘긱 워커’는 정규직 대신 필요에 따라 인력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통 1인 계약이 진행되며 짧게는 몇 시간 또는 며칠 단위인 경우도 있다.
청년 장년층의 의식의 변화 (전반적인 샘플)
쥐고리 월급으로 회사를 가면, 소속감을 강요당하고, 동료와 갈등을 해야하는 타인의 스트레스 투성이다.
플랫폼 알바를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소액이지만 합당한 돈을 벌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다.
직장의 스트레스 없이 나혼자 하는 만큼 번다.
남은 시간에는 원하는 다른 일을 중복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나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아이도 낳을 필요 없다.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가 부러웠지만, 주말에도 일하고 겨우 월급 100만원 더 벌더라.
유산으로 수억원을 받지 않는이상, 내 인생은 바꾸기 힘들다.
(디지컬노마드가 많아진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긱'(Gig) 이라는 단어는 원래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장을 돌아다니며 잠깐씩 연주를 도와주던 연주자를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 쉬운 우리말로 "초단기 노동자"라고도 부른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긱 워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분야가 확장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비대면 특수’를 타고 종사자 수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이 활용되는 분야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배달원, 택배기사, 번역, 도우미, 웹 디자이너, 악기 레슨, 일러스트 디자인 등이 있다. 우버의 드라이버나 요기요,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배달원, 숨고와 크몽에 등록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들 역시 긱 워커라 할 수 있다.
홍반장은 진정한 긱워커!!
새로운 변화 물결 '긱 이코노미'
전통적인 산업 경제 시스템이 거대한 소비 시장, 대량 생산적인 특징을 보였다면, 긱 이코노미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화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시장 진입이 용이하며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한 다양한 계층의 노동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력 보유 여성이나 은퇴자가 노동 시장에 전보다 더 수월하게 재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취업자의 경우, 남는 시간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로워진 셈.
실제로 2016년 미국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우버 드라이버 중 절반 이상이 우버 취업 전 운송 서비스 종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서 장기 실업 및 구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긱 워커는 독립 계약자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정규직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
근로자라면 근로 기준법 등을 적용 받아 최저임금, 주 52시간, 퇴직금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은 다르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과로, 사고와 재해 등에 내몰려도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으며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외에서도 공유경제가 발전하면서 긱 워커를 근로자로 보고 노동법을 적용해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말 이들을 노동자로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긱 워커의 노동3권을 인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노동자의 판단 기준을 세 가지로 간소화하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어셈블리 빌5(Assembly Bill 5, AB5)’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유럽의회에서는 ‘배달 운전 종사자의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의 기본 전제는 ‘긱 워커도 전통적인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대한민국도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안을 내놓았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는게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해 이들을 노동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 안의 보호를 받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쟁점이 존재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 대리, 가사 플랫폼 종사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번역가, IT 개발자, 포토그래퍼 등 다양한 직종이며 규모는 약 179만 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별 플랫폼 종사자의 일하는 형태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배달, 대리기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개별 사안별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시니어 유니버스 > 생활정보 긱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중간점검. 금투세란 무엇인가? (25) | 2024.04.17 |
---|---|
블로그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 2024.04.16 |
은퇴하면 누구랑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0) | 2024.04.15 |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1) | 2024.04.15 |
은퇴 후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어느정도일까? (1) | 2024.04.15 |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는 '긱 워커'(Gig Worker) 경제활동 (2) | 2024.04.14 |
긱경제 시대에 생겨나는 긱워커 플랫폼들 (1) | 2024.04.14 |
부자의 기준은 어느정도가 부자일까? (1) | 202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