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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1인 미디어창작자) 시작하기 전 확인사항

by protocall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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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우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오 콘텐츠의 홍수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선망의 대상일수도 잇고, 금전적인 도전일 수도 있으며, 플랫폼 워커 시대로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라는 소재 측면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국한하지만, 블로거, 인플루언서, 방송 셀럽들도 영상 및 방송을 활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방송 (1인 미디어창작자) 시작하기 전 확인사항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 창작,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업 또는 전업을 시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니스로 시작하기 전,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TV·카카오TV·네이버TV·팝콘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트위치TV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살아남기는 힘든 사업


인터넷 개인방송 이란?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하므로(「방송법」 제2조제1호),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함)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방송 (1인 미디어창작자) 시작하기 전 확인사항

 


인터넷 개인방송과 유사한 융합 미디어(IPTV·OTT)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합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이 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참고)


OTT 서비스[Over The Top]

“OTT 서비스”란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말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동향 제2017-1호” 13면 참고).
 예를 들면, 국내 서비스로는 왓챠피디아·웨이브 등이 있으며, 글로벌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등이 OTT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일하게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이 됩니다(「방송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참고)

인터넷방송 (1인 미디어창작자) 시작하기 전 확인사항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인터넷 개인방송은 제작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1호).
※ “플랫폼”은‘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를 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2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참고).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3호).


※ 같은 의미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개요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BJ
-유튜브: 유튜버·크리에이터
-카카오TV: PD
-네이버TV: 크리에이터
-트위치: 스트리머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자(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전문 기획사 MCN이 있습니다.

“MCN( Multi-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이란 콘텐츠의 기획, 편성, 공동작업, 유통 관리, 수익 관리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4호).

※ MCN 예시) 샌드박스, 다이아티비, 트레져헌터 등

인터넷방송 (1인 미디어창작자) 시작하기 전 확인사항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확인 사항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기본 방침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인터넷방송 (1인 미디어창작자) 시작하기 전 확인사항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준비사항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세요.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1인 미디어 창작자, 크리에이터 운영의 규제와 운영시 알아야 할 사전지식은 2편에 계속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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