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도 집중해줘야 한다.
초6에 폭행당한 여교사... 남편 “학부모는 끝까지 아내 탓” 분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남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 부모의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 교사의 남편 A씨는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이 글을 통해 “올해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했다”며 평소 아내에게 전해 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가해 학생은) 개학 이틀 차 화가 나서 밥 먹던 여자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며칠 뒤엔 남자애를 때리고 발로 밟고 그다음 주엔 남자애를 때려서 막았더니 제 아내를 때렸다”고 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했다.
A씨 아내는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병가를 내라는 A씨의 권유에도 피해 교사는 “아직 3월이고 예쁜 아이들도 많다”며 학생들에게 정성을 쏟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가해 학생의 폭행과 폭언은 계속됐다. A씨는 “그 녀석은 계속 친구를 때리고, 제 아내에게 개XX, 인성XXX라며 욕하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다, 또 기분이 나쁘게 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발생했다. A씨는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한참을 울다가 그 녀석에게 맞았다고 했다”며 “급하게 연차를 쓰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코피가 나고 부은 얼굴, 얼굴과 팔다리의 멍, 찢어진 입안, 반깁스를 한 손. 머리와 왼쪽 목,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아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아내가 피해를 당했을 당시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A씨는 “160㎝ 초반, 70~80㎏의 덩치있는 남자아이에게 들어 던져지고, 주먹질, 발길질을 당했다”며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를 잡으러 가니, 가위를 던졌다. A4사이즈만한 탁상거울도 던졌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 특수폭행 아닌가”라고 했다.
A씨는 “아내는 그 상황에서도 요새는 소리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고 한다”며 “요새 교사들의 현실이 다 이런 건지 한숨이 나서 화도 못 냈다”고 했다.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남편의 손길에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저인 걸 알지만 손이 닿으면 맞을 때의 느낌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연신 미안해 하는 아내를 저는 안아줄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그 부모는 전화 한 통 없었다. 학교에 전화해 보니 학교엔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며 “미안하긴 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우리 애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더라”고 썼다. 이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이 돌았다”며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는 이 집.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생 제 아내 탓이라고 말하고 다니겠구나, 그 장면이 상상돼 아주 치가 떨린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별해서 그랬다며 끝까지 제 아내 탓을 하는 그 집 부모에게 너무 화가 난다”며 “법 앞에서 그 부모와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해 학생 측은 “(아이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아이에게)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사가 아이를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교사들의 탄원서가 2200여장 접수됐다.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피해 교사의 상해치료비·소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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