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또는 투자 계획이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정보입니다. 미국 배당금 관련 '배당소득세' 매매 차익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꼭 이해하세요.
양도소득세 :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식을 거래할 때 별도로 증권 거래에 대한 거래 세금이 없다.
대신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
연간 기준 총 차익(수익-손실)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를 부과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수익/손실은 실제 매도 시에 실현 손익이 기준
- 매매일 기준 +3일이 결제일이므로 매년 12월 28일까지(미국 현지 기준) 매매한 주식 기준
각 증권사에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대행까지 해주기 때문에 대행 신청 알림이 올 때 신청하면 직접 계산 할 필요 없이 확인 가능하다.
배당소득세 : 보유 주식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미국 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도 배당금 입금 때에는 15.4%가 원청징수 된 뒤 입금된다.
입금 때 이미 세금이 빠지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 쓸 일은 없다.
배당금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월세소득 등..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한다.
이자, 배당(국내/해외/ETF 등 합산), 월세소득 등 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0원~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10억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초과~ | 45% | 65,940,000 |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세 방법은?
- 연간 수익을 250만원에 맞춰 매매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총 수익이 300만원인 경우, 손실 중인 종목을 -50만원에 맞춰 매도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한 후 매도(증여 공제 6억원 이내)할 수 있다.
해외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며, 2023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매도 시에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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