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변화 재정정책 유지 불가능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내달 1일 진행되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평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간 회계’는 현재와 미래에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하는 것이다.
논문 추계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나타났다.
현행제도로 발생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미래 부가가치 총액은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13.3%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금여 지급에 0.5%가 추가로 필요했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조세와 사회보험료 세원이 줄고, 이러한 변화로 현시점의 정부부채의 재정건전성 지표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내년부터 조정한다면, 현 제도 아래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 총액의 41.9%가 된다. 이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추계한 결과 2021년과 그 이전 출생자보다 2021년 이후 출생자들의 순조세부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절대 수준은 생애소득 대비 40%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 교수는 이에 따른 세대간 불평등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재정정책과 현행 제도는 상당 수준의 세대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한 문제는 현행제도 아래 정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추가적인 부담의 절대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2070년경에는 세계에서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채라는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의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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