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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음악저작물'의 자세한 기초정보)

by memewave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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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개념

음악에 국한되지 말고 창작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총체적인 저작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한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음악저작물'의 자세한 기초정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구     분 내           용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하고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고,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이란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實演)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된다. 다만,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영상저작물에 해당된다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다.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즉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된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하고,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음악저작물과 저작

방대한 저작물의 정의중에서 가장 생활과 밀접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생활벌률을 알아보자.

 

음악저작물이란?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音)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음악저작물은 음(音)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樂曲)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歌辭)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 즉흥연주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다만,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소리가 표현되는 “악보”의 경우는 음악을 고정하기 위한 매체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음악저작물은 아닙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3쪽).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 참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 참조).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음악저작물'의 자세한 기초정보)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재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의 <내 저작권 지키기-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되는 권리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인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의 <내 저작권 지키기-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화음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개념

공동저작물 이란?

  •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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