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사업자의 차이
창업과 사업을 준비하는 최초의 고민은 3가지 정도된다. (프리랜서/개인/법인)
- 수익이 날 때까지 프리랜서로 지내겠다. 벌써 사업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 부가세와 재경비 처리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본이 별로 없으니 일단 사업자통장을 개인으로 만들고 시작하자.
- 투자관계가 생겼다. 내가 교환해줄 것이 없으니 주식을 분배하고 나도 4대보험 월급을 회사로 적용 받자.
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체의 차이 (소득의 귀속)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2. 등기 여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춥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주식회사)의 비교,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
위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개인기업은 개인기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업형태임에 반해, 법인은 주주들이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이다.
절차
개인기업은 우선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으면 된다. 이에 반해 법인(주식회사)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데, 설립의 절차가 정관의 작성, 인증, 주식의 인수와 납입, 창립총회의 개최 , 이사회의 개최등의 법인구성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대외적 신뢰도
대외신뢰도의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 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기업과 자본금 5,000만원의 주식회사의 대외적 신인도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본의 조달
자본의 조달면에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는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자본의 전부를 조달하여야 하므로 자본의 조달에 제약이 있으나, 주식회사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다.
기업주의 책임 (책임 부분에서 가장 고민할 부분이다)
- 기업운영자의 책임면에서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기업주 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기업주가 사업에 실패하면 기업주는 기업주의 다른 개인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법상의 차이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 반면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36%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 주식회사의 세율은 15%와 27%의 2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 세율을 비교하면 연간 소득이 약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회사가 세율면에서 유리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법인전환의 유형과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방법보다 사업양수양도에 의한 방법이 절차가 간단하고 기간이 짧아 주로 사업양수도의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이 루어 집니다. 그러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설립시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법인전환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업종을 영위한다면 법인전환에 따른 각종 세금부담을 감면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업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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