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알게모르게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관대하다고 느껴서 쉽게 배포하고 쉽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노력은 엄청나며 보호받아야 겠지요.
딱딱한 이야기지만, 정확히 알고 이용하고 권리를 갖는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음악저작물의 복제권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복제권)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음악저작물의 배포권
-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본문).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 음악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음악이 실연 또는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인 공연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음악저작물의 공연·방송에 의한 전달
공연에서 음악저작물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함)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방송에서 음악저작물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음악저작물 이용의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여부 |
이용 방법 |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 |
저작권자를 찾은 경우 |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음 |
저작권 위탁기관을 통한 이용허락 | ||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 ||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 |
법정허락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70년)이 지난 음악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등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 | |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사적복제, 비영리공연, 공정이용 등) |
※ 음악저작물 이용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및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게다가 얼마전부터는 음악저작권의 권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발전하고 음악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법령이나 제도를 항상 예의주시하는게 좋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의 뭉칫돈이 음악저작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스트리밍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음악저작권의 가치가 급등하면서다. 이 투자자들은 ‘제2의 금·석유’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음악저작권을 선점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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