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110차례 흉기 휘둘러…부친에 살인예고 전화도
오는 7월 14일에 공판준비기일, 국선변호인 선임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이상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회 넘게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게다가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부위를 훼손하는 등 시신 곳곳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바 있다.
범행 직전에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존속살인'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최근까지 정유정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했다.
정유정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속 상태인 정유정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그냥 미친X인가 싶었는데, 역대급 미친X이다.
정유정 “분명 죽였는데 살아나서 말하더라”...심신미약 노리나
27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과 JTBC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면서 “나의 정신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망상’에 따른 심신미약 판정을 노린 진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웅역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JTBC에 “망상을 얘기하게 되면 국내에서 감형됐던 실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알려진 정유정의 범행 수법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를 흉기로 111차례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가 숨을 거두게 된 치명상과 관련 없는 손바닥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는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신체 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는 아버지와 통화하며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이 컸고 실제 ‘존속살인’까지 검색할 만큼 분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심리 분석 결과 “정유정이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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