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동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분의 권리나 공동의 파워가 필요할 때 또는 결연의 의미로도 할 수는 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잘 될 때는 시너지가 너무 좋지만, 사업이 힘들 때는 무척 힘든 상황이 올 때가 많아서 신중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접근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사업의 업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한다.
동업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참조).
동업기업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 “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민법」 제703조제1항).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
※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 “합자조합”이란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86조의2).
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업에 출자를 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유사하나,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조합원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다릅니다.
※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합명회사
- “합명회사”란 회사채권자에 대해 사원 전원이 직접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합명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합명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합자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합자회사(설립·운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에 관한 콘텐츠에서는 이미 이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조합의 규율을 받는 동업계약을 중심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별 비교 주소복사
유형별 비교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조합원 / 익명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출자목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 영업조합원 : 출자의무 없음 익명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업무집행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유한책임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영업형태 | 공동경영형태 | 영업조합원의 단독영업 | 업무집행조합원의 단독영업 |
소유형태 | 합유 |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 합유 |
등기 | 없음 | 없음 | 있음 |
※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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