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볼 수 있다, 무슨 의미길래?
"9월부터 돌아다닐 '이 번호판' 확인하세요"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늬만 법인차’ 시민 신고 가능
새차만 적용…경차는 면제 검토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것입니다.
4일 국토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세제 혜택을 보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가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이나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인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경우,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어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1~5월 법인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퍼카 등 초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9118대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법인의 막판 고가 차량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올 1~5월 국내 전체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줄었습니다. 최저 가격이 2억원대인 람보르기니는 1~5월 143대 팔렸는데, 이 중 90%가 법인 구매였습니다. 벤틀리도 292대 중 75%가 법인 구매였습니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75%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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